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35 | 양도 | 2005-08-1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35 (2005.08.17)
요 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은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은 동법(법률 제6762호로 2002.12.11. 개정된 것) 부칙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1998. 5.27.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공동주택인 신축주택이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가액(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