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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3257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205,203,710원과 그 중 61,435,189원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2015. 10. 1. 시행)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여 위 비율을 넘어서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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