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전4927 (2008.05.0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 조사시 전 소유자의 부탁으로 허위 계약서 제출 및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나 양도 신고시 제출된 증빙으로는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조사내용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참조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상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외 1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한 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2,18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OOO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이 한 진술 등을 토대로 확인한 1,950백만원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7.10.1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4,305,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OOO에 대한 양도가액 조사시에는 청구인이 OOO의 부탁을 받고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매매가액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시한 취득가액 및 매매계약서가 사실에 부합한 것이며, 금융거래내역도 이에 상응하므로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을 배척하고 OOO에 대한 조사내용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OOO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은 매매가액이 1,950백만원인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을 1,950백만원에 매수하였다고 수차례에 걸쳐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부과시 취득가액도 1,950백만원으로 해달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배척하고 당초 조사 내용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과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자에 대한 조사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이 상이하여, 후자를 취득가액으로 삼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2,18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아래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1,950백만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처분청의 OOO에 대한 부동산 양도가액 조사시 작성된 청구인에 대한 2004.6.4.자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은 자신이 2001.7.중순경 쟁점부동산을 1,950백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50백만원과 중도금 200백만원은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하여 직접 지급하였고 잔금은 중도금 지급 후 1개월 이내에 본인의 정기예금을 해약한 돈과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100백만원을 합하여 부동산 사무실에서 지급하였으나 실제 거래에 부합하는 계약서를 분실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도 1,950백만원으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에 부합하는 취지의 매매계약서도 제출되어 있다.
(3) 한편,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OOO은 우리원의 국심 2004전4168호 결정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기준시가 과세대상으로 판정되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4) 청구인은 OOO에 대한 조사당시 OOO의 간곡한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어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나 사실은 쟁점부동산을 2,180백만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2,180백만원에 매수하되 계약일에 계약금 220백만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없이 2001.7.31. 잔금에서 임대차보증금(청구인 주장 금액은 880백만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한 사업자등록 내역이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마쳐진 전세권설정등기 내역을 통하여 확인되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액은 820백만원)과 담보대출금(465백만원)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 2001.7.20. 청구인 명의 계좌(OOOO OOOOOOOOOOOOOOOO)에서 200백만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한 전표, 2001.7.31. 청구인 명의 정기예금(OOOO OOOOOOOOOOOOOOOO)을 해지하고 320백만원을 인출한 전표, 2001.7.31. 청구인 명의 계좌(OOOO OOOOOOOOOOOOOOOO)에서 300백만원을 인출한 전표, 대출금원장조회를 각 제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부합하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당초 처분청에서 조사받으면서 한 진술을 번복하면서 제출한 것이어서 그 기재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6)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1,95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