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2.12 2013노49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이미 심신미약 감경을 하였다

(원심판결문 제5쪽).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심신상실의 취지로 선해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원심 2013고단2089호 사건 재판 진행 중 재차 범행을 저질러 원심 2013고단3754호, 2013고단4439호로 추가 기소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도 환각물질흡입, 미성년자강간, 특수절도 등의 범행으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 제2쪽의 제4, 10, 16행, 제3쪽의 제1, 8, 1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