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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이건 채권압류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175 | 지방 | 2001-04-30
[사건번호]

제2001-175호 (2001.04.30)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은 기성공사대금이 지분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들어 이건 공사대금 채권을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조합의 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조합원들 사이에 이익금 분배의 방편으로서 은행이 구성원들에게 지분 비율에 따른 이익금을 직접 지급한 것에 불과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주 문]

처분청이 2000.7.31. 청구외 (주)ㅇㅇ를 채무자로, ㅇㅇ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공사대금을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주)ㅇㅇ가 취득세 등 5,686,061,750원을 체납하자 지방세 체납에 따른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ㅇㅇ은행이 발주하여 청구인과 (주)ㅇㅇ가 공동으로 공사 수급한 ㅇㅇ은행 ㅇㅇ지점 건축설비공사 대금에 대하여 (주)ㅇㅇ를 채무자로, ㅇㅇ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2000.8.29. 압류하고 2000.8.30. 채권압류 사실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채권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건설(주), (주)ㅇㅇ건설, ㅇㅇ건설(주) 및 (주)ㅇㅇ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ㅇㅇ은행이 발주한 “ㅇㅇ은행 ㅇㅇ지점 건축설비공사”의 건축·설비·인테리어공사를 공동 수급하고, 청구외 (주)ㅇㅇ가 그 대표자로서 공사대금의 청구·수령 등 공동수급체의 재산을 관리하며, 손익분배는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하고, 구성원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되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하며, 구성원의 출자금은 위 공사의 이행을 완료한 후 공동수급체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출자비율에 따라 반환키로 약정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주)ㅇㅇ가 2000.8.28. 최종 부도 처리되었고, 2000.5월부터 (주)ㅇㅇ의 공동경비를 공동수급체에서 부담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발주자인 제3채무자(ㅇㅇ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은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합유하는 조합재산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조합의 구성원인 (주)ㅇㅇ에 대한 채권자인 처분청이 조합의 채권인 공사대금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건 채권압류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8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납기전 징수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건설(주), ㅇㅇ건설(주), ㅇㅇ건설(주) 및 (주)ㅇㅇ와 공동수급인이 되어 ㅇㅇ은행이 발주한 “ㅇㅇ은행 대구지점의 건축설비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21,355,000,000원으로 정하고 건축·설비·인테리어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에 따른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및 공동사업의 운영에 관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청구인들은 위 공사를 공동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24.5%, ㅇㅇ건설(주) 20%, (주)ㅇㅇ건설 16%, ㅇㅇ건설(주) 15%, (주)ㅇㅇ 24.5%의 비율로 출자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하되, (주)ㅇㅇ가 대표자가 되어 공사대금의 청구·수령 등 공동수급체의 재산을 관리하며, 손익분배는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하고, 구성원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되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하며, 구성원의 출자금은 위 공사의 이행을 완료한 후 공동수급체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출자비율에 따라 반환키로 약정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주)ㅇㅇ가 2000.8.28. 최종 부도 처리되었고, 2000.5월부터 (주)ㅇㅇ가 부담해야 할 경비를 나머지 4개회사에서 공동으로 분담하게 되었으며, 한편 처분청은 (주)ㅇㅇ가 취득세 등을 체납하자 (주)ㅇㅇ를 채무자로, ㅇㅇ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동수급업체는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되므로 위 공동수급체가 ㅇㅇ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은 조합의 채권으로서 조합의 구성원인 (주)ㅇㅇ에 대한 채권자인 처분청이 공사대금을 압류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위에서 살펴본 공동수급체의 구성경위나 그 구성원들의 약정내용 및 그 후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회사들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는 단순히 그 구성원들의 내부 사이의 조합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공동수급체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함으로 인하여 ㅇㅇ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이건 공사대금 채권은 조합채권으로서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한다 할 것이어서 조합의 구성원인 (주)ㅇㅇ에 대한 채권자인 처분청이 조합채권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 압류할 수는 없다 하겠고, 처분청은 기성공사대금이 지분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들어 이건 공사대금 채권을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조합의 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조합원들 사이에 이익금 분배의 방편으로서 발주자인 ㅇㅇ은행이 구성원들에게 지분 비율에 따른 이익금을 직접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건 공사대금채권이 공동수급체인 조합의 채권으로서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한다는 점을 뒤집을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7.10.1. 97다4401 및 2000.11.24. 2000다32482, 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1.1.30. 제2000-4호) 하겠다.

따라서 이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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