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3.11 2020도184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자료 제출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강제 추행죄의 ‘ 추 행’,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