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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노3425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영업중인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기 위해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처와 두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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