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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9 2019노2206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이 응급실에 있는 의료진을 상대로 자해를 하겠다고 협박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는데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응급실의 의료진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미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다만 당심에 이르러 의사 D과 합의하여 의사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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