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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12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1.경 서울 구로구 C빌딩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여 인맥이 많으니까, 당신의 아들이 E대학교에 특별전형 등의 방법으로 입학할 수 있는지 알아봐 주겠다. 그러려면 E대학교의 높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0만원을 달라, 이 돈은 빌리는 돈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사무실이 2007년경부터 적자여서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E대학교에 피해자의 아들을 특별전형 등의 방법으로 입학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봐 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동종 전력의 내용,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금액과 아직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한편, 고소인도 부정한 청탁을 명목으로 금원을 건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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