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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517298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4,795,88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3.부터 2019. 8. 23.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원고는 제1차 변론 기일에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를 주문과 같이 일부 정정).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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