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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 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2090 | 부가 | 2014-08-2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2090 (2014.08.2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을 신고한바 없고, 고액의 거래임에도 계약서가 없으며, 통장 거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매입대금은 가공 매출처로 조사된 □□□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을 그대로 매입처에 보내준 것으로 조사된 점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41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0.3. OOO에서 OOO을 상호로 개업하여 인터넷가입 유치업을 영위하고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5매 공급가액 OOO(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발급받아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년 제1기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비교자료 일람표 상 청구인과 OOO의 세금계산서 불일치금액 자료처리 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2.14.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소비자에게 인터넷 가입을 유치(이하 “가입유치권”이라 한다)하거나 다른 중간유통망의 가입유치권을 매입하여, 통신사의 지역 센터 및 그 하부영업점에 유치권을 판매하고 그 중개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고객에게 사은품을 지급하였다.

(2) 청구인이 가입유치한 고객이 해지하거나 요금체납으로 통신사로부터 직권해지 되면, 가입유치권을 매입한 중간유통망으로부터 금액을 돌려받거나, 반대로 가입유치권을 판매한 중간유통망에게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3) 통신사에서는 매달마다 필요한 물량을 정하고 지역센터에 물량별로 단가를 누진적으로 제시하며 지역센터에서는 중간유통망에 물량을 매입하는데 각각의 지역센터마다 가입수수료로 책정한 금액이 매일 달라지므로 중간유통망이 알고 있는 단가정보에 따라 중간유통망끼리 매출과 매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다른 중간유통망과의 관계를 유지하여 물량을 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매입액과 매출액이 같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4) 또한, 인터넷가입 유치 시장의 경쟁이 심하여 업체들은 높은 단가를 주는 상위점으로 물량을 공급하므로 시장단가와 조건들이 하루에도 4~5차례 변경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5) 청구인은 인터넷 가입자 명단을 하부점으로부터 매집하여 상위점에 재판매 하면서 일정의 소량 수수료를 마진으로 취하는 인터넷가입유치 도매 업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거래처의 문제로 인하여 억울하게 부과처분을 받게 되었다.

(6) 청구인이 유치한 인터넷가입 고객 명단이 거짓이라면 가입자의 개통일(서비스 개시일) 및 고객이 받은 서비스와 사은품(현금)도 거짓이어야 하는 것인데 고객의 고유계약번호는 각 통신사 본사 전산에 기록이 남겨있고 당시 가입한 고객의 고유번호, 서비스명 등 전산기록과 고객들이 가입조건으로 일정부분 사은품(현금)을 받은 내용도 은행거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유치하고 재판매한 실질거래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원의 가공거래로 부과처분 받은바 있으며, 이 건과 과세기간만 다를 뿐 동일한 내용이고, OOO은 2009.7.15. 개업 후 2011.12.31. 폐업한 단기 폐업자로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한 바 없다.

쟁점거래는 고액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가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엑셀 출력물만으로는 실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 매출처인 OOO의 팀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OOO을 개업하여 인터넷가입 유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2)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역(2011년 제1기)

OOO

(3) 처분청은 2012.4.25.∼2012.6.13. 조사기간 동안 2010.10.1.부터 2010.12.31.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바, 청구인과 OOO의 거래관련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OOO에 매출한2010년 제2기 OOO원은 소명자료 검토한바 인터넷가입 유치 건으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가공거래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정상거래로 확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OOO에서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의 매입거래는

1) 고액거래임에도 불구하고 OOO과의 계약서가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엑셀 출력물만으로는 실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OOO은 2009.7.15. 개업 후 2011.12.31. 폐업한 단기 폐업자로서 고액 부가가치세 체납이 있고,

2) 통장거래 내용을 보면 OOO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은 가공 매출처인 OOO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중 일부로 이것은 실물 거래 없이 대금증빙만 맞추어 놓은 것으로 판단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원 상당 매출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의 팀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OOO을 개업한지 얼마되지 않아 OOO에 대한 고액거래가 발생하였고,

OOO에서 청구인에게 거래대금 명목으로 입금한 금액의 대부분이 남김없이 그대로 가공매입처인 OOO로 출금된바, 이는 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그대로 매입처에 보내준 것으로 실거래가 아닌 금융자료만 맞추어 놓은 것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4) 청구인은 위 (2)의 사실과 관련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2.9.20. 심판청구를 제기(조심 2012서4152)하였고 우리원은 2013.11.11. 처분청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OOO으로부터의 매입거래와 OOO으로의 매출거래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5) 청구인은 가입유치한 고객들은 최종적으로 통신사에 가입되어 있고, 매입 매출의 근거가 되는 고객명단만큼 실물거래임을 증명하는 것은 없다면서 다음 <표2>와 같이 OOO에서 매입한 고객명단(2,866명의 성명, 신청일, 상품종류, 수수료, 사은품지급액 등이 기재됨)을 제출하였다.

<표2> 매입내역OOO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고액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가 없고, OOO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을 신고한 바도 없어 청구인이 제출한 고객명단만으로는 청구인의 매입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통장 거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은 가공 매출처로 조사된 OOO으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을 그대로 매입처에 보내준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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