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1.16 2017가단199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787,27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25.부터 2017. 11.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경 대한민국(소관청 해군군수사령부, 이하 ‘해군군수사령부’라 한다)과 크레인(해군군수사령부 아-117호정 60톤 크레인) 정비에 관한 용역계약을 계약금액 170,816,000원에 체결하고, 약정 기일까지 정비를 완료하지 못하면 지체일 하루당 계약금액의 0.25%를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9. 13. B(C, 실운영자인 D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B이 원고가 제시하는 사양에 따라 물품(해군군수사령부 아-117호정 60톤 크레인 정비품)을 2015. 10. 20.까지 공급하고, 원고는 그 대금으로 70,000,000원을 지급하며, B이 납품기일(2015. 10. 20.)까지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면 지체일 하루당 170,816,000원(이 사건 제1계약의 계약금액)의 0.25%를 지체상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다

(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 다.

B은 2015. 9. 20.경 피고(E)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가 B이 제시하는 사양에 따라 물품(선회베어링)을 2015. 12. 5.까지 공급하고, B은 그 대금으로 46,000,000원을 지급하며, 피고가 납품기일(2015. 12. 5.)까지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면 지체일 하루당 170,816,000원(이 사건 제1계약의 계약금액)의 0.25%를 지체상금으로 B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다

(이하 ‘이 사건 제3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제3계약에 따른 물품을 2016. 6. 3. B에게 납품하였고, 그 물품대금으로 63,800,000원을 B으로부터 지급받았다.

마. 피고로부터의 물품 납품이 지연됨에 따라 B의 원고에 대한 물품 납품 및 원고의 해군군수사령부에 대한 용역의 이행이 순차 지연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용역의 이행이 229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