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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25 2017노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운전 중임에도 휴대전화로 야구 경기를 시청하다가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정면으로 들이받았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형사합의 금 조로 3,050만 원을 지급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고령의 조부모, 치매 초기의 노모, 생후 19개월 넘은 딸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많은 점, 피고인은 농협 소속 직원으로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농협 규정에 따라 당연 퇴직되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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