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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3159 | 양도 | 2013-12-05
[사건번호]

조심2013서3159 (2013.12.05)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가 진정한 것이며,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였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오류가 세무대리인의 판단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등을 축소 신고하는 등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진정한 매매계약서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정할 수 있었던 점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이 건의 경우 미등기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하여야 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중3262 / 조심2011중0766

[따른결정]

조심2012중3262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6.14.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12.15.OOO 소재 OOO 164.8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계약금 OOO원(1999.12.15.), 중도금OOO원(2000.5.15.~2003.3.14.), 잔금 OOO원(입주시, OOO원)]에 시행사인OOO(이하 ‘분양회사’라 한다)로부터분양받아2004.3.15.분양대금 중 잔금OOO원을 연체한 상태에서 양OOO외 1인(이하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2004.3.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36%)을 적용하여 2004년 귀속 양도 소득세 OOO원[양도가액 OOO원,취득가액 OOO원, 양도차익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년 4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분양권’의 양도가 아닌 ‘미등기 자산’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70%)을 적용하여 2013.6.14.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양도소득세 OOO원[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양도차익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미등기전매’라 함은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고의적으로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제3자에게 매매하여 본인의 매매사실을 은닉하고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는 데에 도입취지가 있는 것으로, 청구인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아 주택법에서 승인된 권리의무 승계계약에 의하여 주무관청인 서초구청에서 검인한 매매계약서에 따라 권리의무관계를 적법하게 이전한 부동산 거래에까지확대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1999.12.15.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보유하던 중 보유주택을 쟁점부동산으로 대체하고자 쟁점부동산을 분양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 등을 자금원으로 하여 분양대금을 납부하던 중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 바, 기존 대출금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과 분양대금의 미납으로 쟁점 부동산에 입주하지 못한 상태에서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양수인들과 체결하고,세무대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안내장에 첨부된 양도소득세 납부서(2004년 3월)에 의해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기한내에 성실히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분양대금의 일부 잔금을 청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양수인들에게 양도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자산’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해 확인되었고,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한다”고 규정 되어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경우 세무지식의 무지와 세무대리인의 판단착오에 의한 안내로 인하여 단순하게 과소신고를 하였을 뿐, 조세징수가 불능 또는 곤란하게 되도록 거래를 조작·은폐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처분청은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시첨부한 진본 매매계약서와 쟁점부동산의등기부등본에 의해 조세채권을조기에 확정할 수 있었음에도 오랫동안 방치하였다가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기본통칙」 94-1에 따르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권리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2004.1.13.)에는 보존등기가 완료(2003.10.29.)되어 있었고, 양도대금은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이 되었다고 볼 정도의 대금(99.67%)이 납입되어 쟁점부동산은 양도 당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2013.10.29. 쟁점부동산의 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분양대금의 99.67%가 이전되어 사회통념상 분양대금이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뒤 양도하여야 하나 미등기양도하여 취·등록세 등을 탈루하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으며, 1년내 단기 양도세율(50%)을 적용하지 않고 분양권 양도에 따른 일반세율(36%)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미등기 자산’의 양도인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99.12.15.쟁점부동산을 OOO원[계약금 OOO원(1999.12.15.), 중도금OOO원(2000.5.15.~2003.3.14.), 잔금 OOO원(입주시)]에 분양받아 2004.3.15.잔금OOO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양수인들에게 양도한 후, 2004.3.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36%)을 적용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양도가액 OOO원,취득가액 OOO원, 양도차익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처분청은 2013년 4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닌 ‘미등기 자산’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70%)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부동산의 거래의 내역은 보면, 청구인은 2004.1.13. 양수인들과 매매대금 OOO원에 쟁점부동산의 매매 계약[계약금 (계약시) OOO원, 중도금(2004.1.30.) OOO원,잔금(2004.2.26.) OOO원, 부동산 인도일은 2004.2.26., 특약사항:본 계약은 매도인이분양계약금 및 중도금 합 OOO원을납입한 상태(미납금: OOO원)에서의 분양권 계약임, 계약일 현재 OOO은행 융자금 OOO원이 설정되어 있음, 매도인은 매매잔금시까지 지불하지 않은 분양잔금 (미납금외금융이자 포함) 및 관리비 등은 잔금지불시 매매잔금에서 정산함,중개사 : 김OOO(OOO공인중개사 사무소)]을 체결한 것으로, 매매계약 당시 분양대금(OOO원)의 0.33%인 OOO원을 미납된 상태에서 양도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사용승인은 2003.10.13.이고, 시행사인 OOO가 2003.10.29.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2004.3.15. 양수인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것으로 나타난다.

(다)자산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여기서 ‘건물이 완성된 날’이라 함은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다만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며, 건축허가를받지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할 것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98-2, 참고).

(라)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4월)를 보면, 청구인은 1999.12.15.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아 2004.1.13. 양수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2.26.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신고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은 양도시점(2004.2.26.)에 이미 사용승인(2003.10.13.)된 상태이나 청구인은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 양수인들이 최초로 취득한 것으로 등기하여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았다.

(마)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청구인은쟁점부동산을 양도당시 총 분양대금을 청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양도하기 이전에 이미 완성(사용승인을 받음)되어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로 볼 수없고, 취득에 관한 등기가불가능한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납세자가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2호에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한내에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부과할 수 있는날부터 7년간, 제3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2004년 3월) 등에 의하면, 세무대리인 OOO회계사무소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대리작성하여 처분청에 접수한 다음,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과 안내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면서 신고서상 납부세액(양도소득세와 주민세)을청구인이 직접 납부하도록 하였고,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이 송부한 납부서에 의해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금융기관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중 일부를 연체한 상태에서 양도하면서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양도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양도소득세신고시 첨부한 매매계약서가 진정한 매매계약서임이 처분청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이 송부한 납부서에 의해 기한내에 양도소득세 등을 직접 납부한 점, 세무대리인이 쟁점부동산의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신고한 사유가 청구인이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이 완납되지 아니한 사실에 의해 오류신고한 점 등에감안할 때,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단순 오류신고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2중3262., 2012.12.20. 같은 뜻임).

(라) 한편,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 적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97도2429(1998.5.8.), 조심 2011중0766(2011.5.16.)외 다수, 같은 뜻임].

(마)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매매계약서가 진정한 것이고, 기한내에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오류신고가세무대리인의 판단착오에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이 이 건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등을 축소 신고하는 등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처분청은 청구인의양도소득세 신고서에첨부된진정한 매매계약서와 쟁점부동산의등기부등본에 의해 조세채권을조기에 확정할 수 있었던 점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이 건의 경우 미등기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나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부과제척기간 10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하여야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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