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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2 2019노75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고인이 징역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면 피고인의 처와 3명의 자녀들이 받는 경제적 고통이 너무 크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판결에 양형의 고려요

소로 피고인의 환경이 거시된 점,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합계 1억 5,000만 원 이상이고, 이에 따른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8개월에서 징역 4년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형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정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위 사정을 특별히 고려하여 그 양형의 재량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선처하였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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