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전1107 (1999.02.2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에서 “OO약품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서 95사업연도(95.1.1~12.31) 법인세 결산조정시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45,233,945원(이하 “쟁점인정이자”라 한다)을 손익계산서상에는 수입이자로, 대차대조표상에는 미수이자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위 가지급금이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다 하여 쟁점인정이자를 익금불산입한 후, 다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이하 “쟁점인정이자상당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인정이자상당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97.12.13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95년 귀속 근로소득세 12,362,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7 심사청구를 거쳐 98.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이자율과 상환기한이 정하여져 있는 약정서가 있고, 위 약정서에 의하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이자수입 및 미수이자로 결산서상에 계상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인정이자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가지급금의 거래와 관련하여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대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인정이자를 익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계산한 쟁점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쟁점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토록 통지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신고한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부인하고 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0조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와 그 친적
2. 법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
3.~7.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는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 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94.12.22 개정된 것) 제32조 제5항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94.12.31 개정된 것)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94.12.22 개정된 것) 제85조 제3항에는「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97.10.30 청구법인이 신고한 95사업년도 법인세에 대한 서면분석결과,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인정이자(쟁점인정이자)를 결산서상에 미수이자로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사실에 대하여 보정서류를 요청하고, 97.11.4 청구법인이 제출한 보정서류에 의하여는 위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약정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인정이자를 익금불산입하고, 전시법령에 따라 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쟁점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수정신고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통보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법인세법 제32조 및 소득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97.12.13 법인세경정 및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사전약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쟁점인정이자를 정당하게 결산서상에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95.1.1~95.12.31사업년도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가지급금 591,000,00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쟁점인정이자를 결산서상에 미수이자로 계상하여 익금산입하고 95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및 재무제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97.11.4 처분청의 요청에 의하여 제출한 위 가지급금 관련 보정서류에는 94.12.20 등 8회에 걸쳐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에게 가지급금 59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만 확인되고 상환기한 및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없어 정당한 약정서로 인정하기가 어렵고, 95.7.31 등 10회에 걸쳐 221,000,000원을 반제한 입금표만 제시하고 있을 뿐 반제한 금액에 원금 및 이자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가지급금이 지급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우며,
또한 청구법인은 98.2.7 심사청구시 가지급금 관련 보정서류를 심리자료로 제출하면서 97.11.4 처분청에 제출하였던 보정서류를 수정하여 제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94.12.20 등 8회에 걸쳐 위 가지급금을 지급하면서 상환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고 이자율을 13%로 하며 매월 말일을 이자지급시기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을 뿐 위 약정내용의 이행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한 사실이 없고 당초 제시한 보정서류를 변경하게 된 사유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 보정서류에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인정이자를 익금불산입하고, 전시법령에 의하여 쟁점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