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한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에 관하여 아래 제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자의 변제로서 2009. 4. 10.부터 2013. 3. 19.까지 합계 331,000,000원을 지급하여 이자제한법령상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 부분은 원본에 충당되어 2019. 3. 20. 기준 대여원금 141,130,476원, 연체 이자 5,378,868원의 채무가 잔존하던 중, 원고의 고모인 참가인과 고모부 D이 원고의 이행보조자로서 2014. 10. 16.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여 원리금의 변제로 피고에게 36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362,5000,000원은 2013. 3. 19.까지의 연체이자 5,378,868원, 2013. 3. 20.부터 2014. 10. 16.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53,415,718원, 대여원금 141,130,476원의 순서로 변제충당이 되어 위 변제금 중 나머지 162,538,938원(= 362,500,000원 - 5,378,868원 - 53,415,718원 - 141,130,476원)이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원고는 항소이유서에서 위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액수를 일부 변경하였으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변경하지는 아니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7행 기재 “원고가”를 “참가인 등이 원고의 이행보조자의 지위에서”로, 제1심판결문 제6면 내지 제7면 기재 각 ‘C’을 '참가인'으로 고친다.
3.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