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납세고지서 수령일로 부터 60일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구5913 | 기타 | 1995-05-10
[사건번호]
국심1994구5913 (1995.05.1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6조【이의신청】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 및 제61조에서 이의신청은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6조 제5항,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