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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납세고지서 수령일로 부터 60일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구5913 | 기타 | 1995-05-10
[사건번호]

국심1994구5913 (1995.05.1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94.3.18 수령하여 국세기본법 소정의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한 94.5.20 이의신청을 하고, 또한 이의신청결정서를 94.6.4 수령하여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94.8.4 심사청구하였음이 대구광역시 서대구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와 처분청인 남대구세무서의 신청서 접수대장에 의하여 확인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6조【이의신청】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제61조에서 이의신청은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94.3.18 수령하여 국세기본법 소정의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한 94.5.20 이의신청을 하고, 또한 이의신청결정서를 94.6.4 수령하여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94.8.4 심사청구하였음이 대구광역시 서대구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와 이 건 처분청인 남대구세무서의 신청서 접수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6조 제5항,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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