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경0918 (1999.04.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오락실에 4%의 출자지분을 소유한 동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라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오락실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른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개정 1998.12.28>】
[참조결정]
국심1996구1296 / 국심1996구12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인천광역시 중구 O동OO OO O OOOO관광호텔내의 슬롯머신 업소인 “OOOO오락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외 OOO, OOO, OOO, OOO에게 OOOO오락실의 '93년 1기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OOOO오락실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 OOO, OO, OOO의 7인으로 조사되었다 하여 '93년 1기 부가가치세 156,253,530원(이하 “쟁점부가가치세”라 한다)을 '97.10.2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12 심사청구를 거쳐 '98.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OOOO오락실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는 청구외 OOO와 OOO으로서 청구인은 이에 출자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위 사업장에 상무라는 직함으로 상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주어진 소득금액분배비율 4%는 OOOO오락실의 매출의 극대화 및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근로의 제공대가의 지급방법을 OOOO오락실의 소득금액과 관련하여 정한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는 OOOO오락실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므로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과 청구외 OOO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96구12964, '96.12.6 선고)의 3차 변론시의 청구외 OOO에 대한 증인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O오락실의 출자지분 중 4%를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다. 또한 검찰수사과정에서 밝혀진 OOOO오락실의 비밀장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O오락실로부터 4%의 배당을 받아온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당초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이 OOOO오락실에 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청구외 OOO가 그 지분 중 4%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후 청구인이 '9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종료시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O오락실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공동사업자로서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O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O은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OOOO오락실이 보유하다가 검찰수사과정에서 압수된 실지기록장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O오락실의 4%의 사업지분을 소유하고 동 지분에 상당하는 이익을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93.3.2까지 OOOO오락실의 공동사업자로서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청구외 OOO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96구12964, '96.12.6 선고)의 3차 변론시의 청구외 OOO에 대한 증인심문조서에 의하면 OOOO오락실의 출자지분 4%를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실과 청구인 OOOO오락실로부터 4%에 상당하는 이익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O오락실에 4%의 출자지분을 소유한 동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라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전시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O에 의하여 OOOO오락실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른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O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