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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 기장누락한 토지이전보상금을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소득처분의 당부 (2) 토지이전보상금과 대표이사의 가수금 잔액의 상계가능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5302 | 기타 | 1995-01-18
[사건번호]

국심1994중5302 (1995.01.18)

[세목]

갑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보상금 수령액을 기장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원천세인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따른결정]

국심2000서12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OO리 OOOOO에 본점을 두고 운동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동 토지가 OOOO공사의 사업지구로 고시되어 89.10.19 동 개발공사로부터 이전보상금 213,35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법인장부에 누락하고 결산서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O공사로부터 수령한 위 이전보상금을 수입누락하였다고 하여 89.1.1~12.31사업년도의 법인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94.6.16 청구법인에게 인정상여에 의한 갑종근로소득세 110,023,750원 및 동 방위세 24,005,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9 심사청구를 거쳐 94.10.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영세법인으로 법인이전시 OOOO공사로부터 이전보상금을 수령하여 청구법인이 이전한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토지의 이전등기상 문제가 있어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할 수가 없었고, 경리미숙으로 이전 보상금을 장부에 누락하고 이전한 토지가액도 장부에 누락하였으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가져간 금액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전보상금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89년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수금잔액이 253,510,196원이고 90년말에도 590,528,857원이므로 이전보상금을 대표이사가 수령하여 토지매입에 충당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기말 가수금잔액이 많으므로 이를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89.10.5 OOOO공사로부터 보상금 213,350,000원을 수령한 후 회사에 입금한 사실이 없고 장부상 기록한 사실도 없으며, 동 보상금 수령액이 가수금으로 회사에 남아 있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할 뿐더러 기말에 대표이사 가수잔액이 있다고 하여 원천적으로 회사자산에서 누락시킨 금액을 사내유보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설령 가수금으로 회사에 남아 있다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이미 대표이사의 소유가 된 돈을 새로이 회사가 부채로 받은 것이므로 동 이전보상금은 사외유출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보상금 수령액을 기장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원천세인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령한 토지이전보상금을 법인의 수입금액에 누락한데 대하여 대표이사의상여로 처분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이 OOOO공사로부터 89.10.19 수령한 토지이전보상금 213,350,000원을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음은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주주종업원 단기채무가 89년말 253,510,196원이고 동 금액은 90년말에 590,528,857원이며 토지의 가액은 89년말에 1,500,000원임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OOOO공사로부터 수령한 토지이전보상금으로 이전한 토지를 매입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매입한 토지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음은 청구법인도 시인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이전보상금으로 토지를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의 자산누락으로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한 처분은 타당하고 동 보상금으로 이전한 토지를 매입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도 제시한 바 없으므로 동 토지이전보상금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귀속자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앞의 관련법령에 의하여 처분청이 이전보상금을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았다고 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한 처분은 타당하다.

마. 토지이전보상금을 대표자의 가수금잔액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별도의 주장으로 대표자 가수금이 사업년도말에 이전보상금 이상의 금액이 존재하므로 동 이전보상금과 상계하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수금은 별도의 채무일 뿐 자산누락과 상계할 수 없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가수금 장부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더러 이 건 토지이전보상금을 청구법인의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한 바도 없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바 없으며 이전보상금의 법인수입금액 누락은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적출된 사항일 뿐만 아니라, 민법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에서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단기채무가 당해 사업년도말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토지이전보상금을 대표자가 유용한데 대하여는 유용한 금액과 단기채무를 서로 상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이전보상금을 수입계상누락한데 대하여 법인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를 이행하지않아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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