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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ㅇㅇㅇ과 사업자 일일매출장부 중 어느 매출액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부0338 | 부가 | 2007-04-25
[사건번호]

국심2007부0338 (2007.04.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사업장에서 작성 · 보관하고 있는 「1일 영업일보」의 신뢰성을 부인하고 본사에 보고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따른결정]

조심2008서0422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12.12 청구인에게 한부가가치세28,558,180원 (2003.1기 3,419,850원, 2003.2기 3,183,040원, 2004.1기 8,452,730원, 2004.2기 2,251,250원, 2005.1기 4,746,580원, 2005.2기 6,504,7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OO OOO OO OOOOOO번지에서 의류 소매업체인 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로서, OOO시스템으로 본사인 OOOOO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매출액을 보고하여 왔다.

OOOO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에서 청구인이 본사에 보고한 매출액 1,241,335천원과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금액 957,697천원간에 차액 283,638천원을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는 바,이에 대해 청구인은 통보된 금액중 159,247천원에 대해서만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 124,391천원에 대해서는 쟁점사업장에서 고객에게 할인해 준 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할인한 것으로 신고한 금액 124,391천원을 매출신고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28,558,180원(2003.1기 3,419,850원, 2003. 2기 3,183,040원, 2004.1기 8,452,730원, 2004.2기 2,251,250원, 2005. 1기 4,746,580원, 2005.2기 6,504,7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본사의 NO-SALE 판매전략으로 판매시점에 OOO시스템에 의한매출금액을 정가판매 금액으로 입력하지만, 실제 판매는 10~15% 할인하여 판매하였기에 쟁점사업장에 비치되어 있는 「일일 매출장부」를 근거로 과소신고분은 수정신고하였다.

따라서, 본사에서 확인된 OOOOOOO 매출액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추가결정함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출하기가 불가능한 구매자별 할인내역, 세일현수막 등 외형적인 증거를 미제출하였다는 이유로청구인이 할인한 것으로 신고한 금액 124,391천원을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사에서 확인된 매출액과는 달리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일일매출장부상의 매출액이 실제 청구인의 매출액이라는 주장이나, 일일매출장부 명세서상 본사 매출보고액, 가격기재바코드태그, 실제 카드판매 및 현금판매액간 금액이 불일치하면서 가격책정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제출된 장부가 신빙성이 없어 본사에서 확인된 매출액을 근거로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시스탬으로 본사에 보고한 매출액과 사업자가 제출한 일일매출장부에 의한 매출액 중 어느 것을 정당한 매출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

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

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의범위】

②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

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OOOOO인 쟁점사업장을 경영하면서 당일 매출액이 OOO시스템상 정가로 본사에 보고되는 방식을 취하여 왔는 바, 처분청은 OOO시스템상 매출액과 청구인의 일일매출장부상의 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과 증거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청구외법인의 정가 판매전략으로 판매시점에 OOO시스템상 매출금액 입력은 정가로 입력하지만, 동일업종의 일반적인 관행상 실제로는 정가의 10%~15% 할인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치의 「1일 영업일보」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1일 영업일보」를 보면, 매일매일 수기로 작성된 영업일보로서 판매수량, 본사 매출보고금액, 할인비율(오픈기념 자체 세일 15%), 서비스, 실제 매출금액, 카드매출액, 현금매출액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들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집계하면 아래와 같다.

(OOO OO)

둘째, OOOO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OOO)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판매점은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OOO시스템에 매출액을 입력하여 본사에 전송하므로, 본사에서 실시간으로 판매점의 매출액 파악이 가능하나, 본사에 전송된 매출액은 실제 매출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셋째, 쟁점사업장의 2003년부터 2005년까지 「1일 영업일보」을 월별로 집계한 “월별 매출액 현황 집계표”를 보면 아래와 같다.

(OOO OO)

OO) OOOOO OOOOO OOOOO O OOO,OOOOO

OO) OOOOO OOO OOOOO O OO,OOOOO

(2) 판 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영업일보가 동일인에 의하여 작성된 필체라는 점과 품목별로 할인율 등을 표시하지도 않았으며, 본사에 전송된 금액에서 실지매출액을 차감한 잔액이 영업일보에 기록되어 있는 할인금액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업일보 자체가 신뢰성이 없어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주장내용과 3년치에 해당하는 「1일 영업일보」를 보면, 본사의 대리점들에 대한 할인판매의 통제로 세일하여 판매하고서도 세일하지 않은 정가의 매출금액을 본사에 보고하였음이 인정되며, 또한 동일 유사업종의 상관행상 보다 많은 매출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할인판매가 성행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작성·보관하고 있는 「1일 영업일보」의 신뢰성을 부인하고 청구외법인에 보고된 금액(본사보고금액)만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OOO OOOOOOOOO,OOOOOOOOO, OO 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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