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1696 (2000.07.18)
세목
부가
요 지
수출업자가 제3국으로부터 수출주문을 받아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납품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하기 위하여 원자재를 무환반출하고 그 가공물품을 국내로 반입없이 수출업자명의로 제3국에 공급한 경우 수출업자가 제3국으로부터 받는 대가 및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수출업자가 제3국으로부터 수출주문을 받아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납품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하기 위하여 원자재를 무환반출하고 국외에서 위탁가공하게 한 후 그 가공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업자 명의로 제3국으로 선적하는 경우 당해 가공물품의 공급에 대하여 수출업자가 제3국으로부터 받는 대가 및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그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 당해 원자재의 무환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무환반출하는 원자재의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자재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적용】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거래관계
-국내 무역업체(A)는 국외 수입업체(D)로부터 제품의 주문을 받아 해당 제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발급받은 구매승인서를 국내 제조업체(B)에 송부하 고 해당제품을 발주함(이 때 A와 B는 별도의 매매계약 없이 구매승인서를 발 주서로 간주함).
- 국내 제조업체(B)는 주문받은 제품의 생산을 위해 필요한 원자재를 국내 또는 국외로부터 구매하여 임가공을 위해 국외 임가공업체(C)에 무환반출하고, 제공 받은 임가공 용역에 대하여만 국외 임가공업체(C)에 대금결제를 함.
- 국외 임가공업체(C)는 국내 제조업체(B)으로부터 제공받은 원자재를 임가공하 여 완제품을 생산한 후 이를 (B)의 책임하에 (A)의 명의로 현지에서 선적하여 국외 수입업체(D)로 발송함.
- 최초 거래시 발주서는 구매승인서로 대체하고, 제품의 공급은 선적완료시점까 지 국내 제조업자(B)가 책임지기로 구두로 계약하였음.
- 국외 임가공업체(C)로의 원자재의 무환반출은 국내 제조업체(B)가 주문받은 제 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므로 전적으로 국내 제조업체(B)의 책임하에 이루어짐.
- 국내 무역업체(A)는 국외 수입업체(D)로부터 당해 제품의 공급(1. 매출)에 대 하여 대금을 결제받고, 국내 제조업자(B)는 국내 무역업체(A)로부터 당해 제품 의 공급(3. 매출)에 대하여 대금의 결제를 받음.
- 국외 임가공업체(C)는 국내 제조업자(B)로부터 임가공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대 가를 지급받음.
(질의사항)
- 질의1) 국내 제조업자(B)가 국내 무역업체(A)에 제품을 납품하여 매출한 경우 (3. 매출)
국내사업자끼리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제조업체가 당해 재화의 생 산을 위한 원자재를 국외 임가공업체에 무환반출한 후 이를 국외 임가공업체가 임가공하여 제품을 완성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의 다른 사업 자에게 공급한 경우 당해 거래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 는지 여부 즉, 국내 제조업자(B)가 재화의 공급계약을 국내에서 국내의 사업체 와 체결하였으나, 당해 재화가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공급되 었는데 이러한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 는지 여부
- 질의2) 국내 제조업자(B)가 완제품의 생산을 위해 필요한 원자재를 국외 임가 공업체(C)에 무환반출하는 경우(5. 원자재 반출 및 임가공용역의뢰)
제품생산을 위해 국외로 무환반출된 원자재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데 이때 공급가액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0 또는 원가 또는 시가).
- 질의3) 국내 무역업체(A)가 국외 수입업체(D)와 제품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제품을 수출한 경우(1. 매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처럼 수출계약을 체결한 제품을 매출하기 위해 해당 제 품의 구매계약은 국내에서 국내 제조업체와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당해 제 품이 국외에서 완성되어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공급이 이루어 졌다면 이러한 거래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즉,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적용대상 매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제11조【영세율적용】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24조【수출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405,1999.10.29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수출업자가 제3국으로부터 수출주문을 받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납품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하기 위하여 원자재를 무환수출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후 제3국으로 동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동 제품에 대한 수출업자의 수출 및 국내의 다른 사업자의 납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원자재를 국외의 위탁가공업자에게 무환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754,2000.04.03
수출업자가 제3국으로부터 수출주문을 받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 하청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하기 위하여 원자재를 무환수출하여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업자 명의로 제3국으로 선적하는 경우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