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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21 2020가단889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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