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인테리어 자재를 구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0908 | 법인 | 2008-08-04
[사건번호]

조심2008중0908 (2008.08.0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증빙은 사인 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하고, 달리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2003년 2기 중 주식회사 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60,8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고, 2003.1.1.~12.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공급가액 상당 금액을 손금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실제 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손금을 불산입하여, 2007.8.16.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244,190원, 2003.1.1.~12.31.사업연도 법인세 11,307,360원을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8.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재의 구입을 OOO에게 하도급 주었고, OOO는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이었던 OOO을 대리인으로 하여 물품을 구입하였으며,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OOO에게 지급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이러한 사실은 대금결제방법으로 지급한 문방구 약속어음·거래명세서·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내역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사업장 없이 여러 법인인감과 명판을 사용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문방구 약속어음, 거래명세표, 입금표, 영수증 등은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며,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OO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3년 2기 중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고, 2003.1.1.~12.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공급가액 상당 금액을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교부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손금을 불산입하여, 2007.8.16.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청구법인은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구입을 OOO에게 하도급주어, OOO는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이었던 OOO을 대리인으로 하여 물품을 구입하였고,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OOO에게 지급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이러한 사실은 대금결제방법으로 지급한 문방구 약속어음,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OO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내역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내역,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3.11.10.자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역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된 신고서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신고서마다 다른 법인인감이 사용된 사실, 청구외법인이 2003.11.22. 이전한 사업장 관련 임대차계약이나 임대료수취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사업장으로 신고된 건물의 관리인도 이름만 들어본 정도라고 진술한 사실, 청구외법인이 OOOOO OOO OOO OOOOOO OOOO로 사업장을 이전한 시기는 2003.11.22.이고, OOO이대표로 된 시기는 2003.11.13.임에도, 그 이전에 교부된 2003.11.10.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성명 및 사업장 주소가 모두 변경된 대표자(OOO) 및 사업장(OOOOO OOO OOO OOOOOO OOOO)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문방구 어음, 입금표, 거래명세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하고, 달리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