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는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가지지 않고,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적법하게 총회를 소집하여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 결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종중이라 함은 원래 공동선조의 후손으로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으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그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그 목적인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봉행,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약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대외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반드시 특정한 명칭의 사용 및 서면화된 종중규약이 있어야 하거나 종중의 대표자가 계속하여 선임되어 있는 등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계쟁 종중이 어떠한 종중인가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봉제사의 대상인 공동선조와 구성원인 후손의 범위 및 분묘 관리의 상황 등 그 실체적 내용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8389 판결 참조). 2) 갑 제1 내지 3, 9, 11 내지 13,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는 B 7세손인 C의 후손들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년 남녀로 구성된 종중으로, 1990년경부터 나주시 D에 있는 E에 7세손 C, 8세손 F, G, 13세손 H(자 I, 호 J)을 비롯한 선조 12위를 모시고, 매년 11월 둘째 주 일요일에 위 분묘들 앞에서 봉제사를 지내고 있으며, 2011. 11. 13. 대표자 회장 K을 비롯한 종중원들이 모인 가운데 종중의 회원 자격, 임원, 총회 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