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서0139 (2020.06.16)
[세 목]
상속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선행회신과 쟁점회신은 과세정보공개청구에 따른 회신으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처분청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 또한 청구인에게 한 국세부과처분은 아니어서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될 수 없는 점,설령 쟁점회신을 국세부과처분으로 보더라도, 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점, 청구인이 과거에 쟁점상속세와 관련한 심판청구를 이미 제기하여 결정된 점, 쟁점상속세는 20xx년 상속분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후발적사유 등 특례제척기간의 적용대상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재결정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1서1144 / 조심2015중5814
[주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부친(亡김OOO)이 2008.7.11. 사망하자, 처분청은 2010.10.22. 상속세 OOO원을 최초로 결정․고지하였으나, 이후 불복 및 상속인들 간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여러 차례 재결과정을 거쳐 2017.5.1. 상속세액 OOO원(이하 “쟁점상속세”라 한다)이 결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상속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수차례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회신 중 2019.8.12. 회신분(이하 “선행회신”이라 한다)에 착오로 기재된 사항이 확인되어, 2019.9.3. 이를 수정하여 다시 회신(이하 “쟁점회신”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불법으로 공권력을 악용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강제로 징수하고 이후 징수액을 수시로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처분내역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청구인의 재산을 강탈하였다.
(2) 처분청이 과세처분 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청구인의 재산에 변동을 가져왔기에 명백한 처분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처분이 아니라며 청구주장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처분청 스스로 청구주장에 대한 적법한 반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처분청은 상속세 고지 및 산출근거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청구인은 적법한 환급요청액을 계산할 수도 없는바, 처분청은 상속인별 결정세액과 총수납세액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를 공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회신은 청구인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에게 정보공개를 하는 과정에서 표기상 착오사항(국세청 전산내용을 문서화하는 과정에서 최종결정이 아닌 직전결정 사항을 기재)이 있어 이를 바로잡아 안내한 것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한 것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ㆍ과세표준수정신고ㆍ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우편날짜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를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답변서에 대한 우편배달증명서를 살펴보면, 선행회신은 2019.8.13. 발송하여 2019.8.16. 청구인의 자녀 양OOO이 수령하였고, 쟁점회신은 2019.9.5. 발송하여 2019.9.6.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심판청구서는 2019.12.6.(금) 우편날짜가 찍혀있고, 조세심판원에는 2019.12.9. 접수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심리기간 중 쟁점회신 외에 처분청이 쟁점상속세와 관련된 소송과정에서 2019.9.18. OOO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가 존재한다며, 이를 처분청의 과세처분으로 보면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기한은 도과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3) 처분청은 선행회신에서 상속세 결정세액 OOO원을 기재하였으나, 이는 재결정되기 전의 결정세액을 착오로 기재한 것이어서, OOO원으로 정정하여 다시 청구인에게 안내(쟁점회신)하였다는 입장인바, 이들 양자 간에는 OOO원의 차액이 있다.
(4) 처분청의 2010.10.22. 이 건 상속세에 대한 최초 결정․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조심 2011서1144, 2011.7.14.)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5)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에 따라 판단컨대, 선행회신과 쟁점회신은 과세정보공개청구에 따른 회신으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추가로 의견제시한) 처분청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 또한 청구인에게 한 국세부과처분은 아니어서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될 수 없는 점(조심 2015중5814, 2016.1.22. 참조), 설령 쟁점회신을 국세부과처분으로 보더라도, 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점, 청구인이 과거에 쟁점상속세와 관련한 심판청구를 이미 제기하여 결정된 점, 쟁점상속세는 2008년 상속분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후발적사유 등 특례제척기간의 적용대상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재결정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