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피고인이라고만 한다
) 1)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신경안정제까지 복용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판단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은 이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달리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도 없다.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심신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