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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5 2017가단1831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2017. 6.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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