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0827 (2013.09.13)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사업장 소재지에는 사업에 필요한 설비가 갖추어지지 아니하였고, 실제 사업이 영위된 사실이 없다고 임대인이 진술한 점을 들어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95.6.20. 개업하여 OOO에서 고철 등을 국내 사업자와 매매거래를 하거나 수출하는 법인으로,2011년 제1기 중전라북도 OOO(대표자 장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신주를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는 것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1매를 교부받고,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매출원가로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통보받고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는바,2012.9.10. 2011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함OOO에 대하여 OOO원의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0. 이의신청을 거쳐2013.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의 광주하치장 근무직원 김OOO의 경위서에서 청구법인의 OOO으로부터의 매입 거래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구매담당자는 공인계량증명서를 확인하였고 입고시 당사의 자체계량을 별도로 한 점,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용 계좌 사본, 장OOO의 명함 및 신분증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거래대금을 사업용 계좌로 입금한 점에서 실지 매입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이 OOO과 거래를 하게 된 계기는 광주시 송정동 소재 (주)OOO 영업담당자 신OOO이 신주를 판매하기 위해 자신의 회사를 판매한 장OOO에게 상태와 판매단가가 맞지 않아 청구법인으로 가보라고 소개한 것으로 신OOO의 확인서에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OOO 장OOO의 편지 및 자필 확인서에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신주의 매입과정 및 매입대금, 판매대금의 사용처가 기술되어 있고, OOO세무서는 장OOO은 고철을 판매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하였으나 2011.11.10. 검찰의 장OOO 사기횡령사건 신문조서에 의하면 장OOO이 고철 등을 직접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2011년 4월, 5월에 매입은 전혀 없으나 매출은 존재하므로 3월에 OOO에서 매입한 신주는 기존 보유재고와 함께 동 기간에 대부분 수출되었다.
청구법인은 수출물량을 미리 확보하여 선적 후 결제를 받지만 고철업계의 특성상 매입 즉시 결제해야하기 때문에 구매자금이 부족하여 매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환급받는 업체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환급받기 위해 먼저 지불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을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지금까지 가공 거래한 사실이 없고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받은 적도 없으며, 처분청에서 언급한 2012년 2월 (주)OOO과의 자료상 혐의자료는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실거래한 사실이 확인된 후 종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규업체나 일회성 거래를 하는 경우 업무지침에 따라 공인계량증명서를 첨부, 입고시 당사의 자체 계량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용 계좌(통장)사본, 명함, 대표자 신분증을 받고 거래대금은 반드시 사업용 계좌로 입금처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휴대폰으로 사진촬영까지 하도록 업무지침에서 규정하였고, 이번 일을 계기로 CCTV에 촬영된 동영상을 3일마다 자료를 백업받아 당사에서 보관하고 있으므로 거래당사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주의의무를 다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처분, 동 법인세 과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의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나) 예비적 청구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신주를 실지 매입한 사실은 확인되며, 매입금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매입대금은 전액 송금하였으므로 법인세 부과처분 및 동 법인세과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처분)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의 조사결과 OOO은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 직원 김OOO, 장OOO에게 청구법인을 소개했다고 밝힌 신OOO, OOO의 대표자인 장OOO 등 청구법인과 금전상, 사업상으로 이해관계자가 작성한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장OOO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장OOO의 사기사건에 대한 진술내용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OOO 사업장은 주택건물 및 공터이고 임대인은 2011년 1월 임대개시 후 사업장에 차량통행 및 계근사실이 없어 사업을 실제 영위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 장OOO은 다방운영 경력 외에 사업이력이 없고 단기간에 고액거래를 할 정도의 재력 및 사업 능력이 없는 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거래는 실지 거래로 보기 어렵다.
한편, 2011.3.26. 매입한 고철을 실제 수출하였다는 수출실적명세서는 OOO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을 수출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가 없어 신빙성이 없다.
OOO지방국세청장이 2012년 2월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후 청구법인과의 거래분 OOO원을 가공거래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력 및 (주)OOO와 OOO원을 가공거래한 이력, 과거 (주)OOO과의 자료상 거래 혐의자료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는 사실들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관련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2) OOO에 대한 OOO세무서의 조사서(2011.11.10.) 내용에 따르면 사업자등록 신청지인 전라북도 OOO번지는 조사일 현재 빈 공터에 조그만 텃밭이 있는 상태로 사업에 관련된 설비(집게차, 계근대 등)를 갖추지 아니하였으며, 상기 소재지 동 지번에 거주하고 있는 임대인은 조사에서 2011년 1월 임대개시 이후 사업장에 차량통행 및 계근사실이 없으며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의 매출거래는 100% 가공거래로조사되었고, 조사적출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OOO 조사적출 내용
(OO : OOO)
한편, 장OOO에게 청구법인을 소개했다고 자필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신OOO이 대표로 있던 (주)OOO가 OOO으로부터매입한 거래분 OOO원은 가공거래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는 김OOO의 근무시작일이 2011.5.1.로 나타나 있는 김OOO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명세서의 작성일자인 2011.3.26. 당시가 포함된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의 김OOO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에는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정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고, (주)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예정) 보고서(2012년 10월)에 따르면 (주)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OOO원분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직원 김OOO의 거래 경위 확인서에 의하면 2011년 3월 26일 오전 9시경 청구법인의 광주 마당으로 OOO의 사장 장OOO과 화물운반기사 1명, OOO 직원 1명 총 3명이 화물차량번호 OOO 화물차로 신주를 싣고 왔고, 당시 현장에 있던 청구법인의 영업담당 정OOO 이사가 어떤 연고로 판매하려고 왔느냐고 묻자, OOO 직원은 청구법인이 신주 수출업체인 것을 어딘가에서 전해 들어 알고 있었기에 판매하러 왔다고 대답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장OOO은 사업자등록증과 계OOO의 주소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쪽으로 영업을 나가 물건이 좋아 보여 상차를 했다고 대답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장OOO의 명함 및 운전면허증을 대조하여 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지 매입거래임을 증빙하기 위해 공인계량증명서, 자체계량 내역, 장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OOO의사업용 계좌(통장) 사본(OOO, 301-0074-****-**), 장OOO의 명함및 운전면허증 사본, 매입대금 송금통장 사본(OOO은행, 069-107-******) 및 입금증을제출하였고 공인계량증명서, 자체계량증명서, 통장사본 등에 따른 거래내역을 요약하면 다음 <표3>과 같다. 또한 세금계산서 수취현황 및 대금 지급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표3> 공인계량증명서, 자체계량증명서, 통장사본 등에 따른 거래내역
<표4> 세금계산서 수취현황 및 대금 지급내역
(7) 장OOO에게 청구법인을 소개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OOO의 영업담당 직원 신OOO의 자필 사실확인서(2012.9.18.)에 따르면, 장OOO은 2011.3.25. 5시경 직원 2명과 함께 (주)OOO로 신주를 약 17~18톤 정도를 싣고 판매를 목적으로 방문하였으나, 품질 및 단가문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장OOO의 요청에 의해 신OOO은 청구법인을 소개시켜준 것으로 나타난다.
(8)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장OOO이 보낸 편지(자필 사실확인서, 2012.9.10.)에 의하면, 장OOO은 (주)OOO(OOO)의 매입자료를 맞춰주기 위한 업체의 사장으로 2011.3.26. 경남 김해에서 물건을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구입하여 15톤 트럭(OOO)을 용차한 후 청구법인에 물건을 싣고 가 납품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때 용차비는 사업자 통장에서 계좌이체를 해주었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모두 찾아 (주)OOO의 대표자 김OOO에게 가져다 주었다고 기술하였다. 또한 장OOO이 청구법인의 영업담당 이사 정OOO에게 보낸 편지(2012.10.17.)에서도, 장OOO은 (주)OOO에서 대금을 입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고물상에서 자료 없이 비철(신주)를 매입하여 용차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을 하게 되었음을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9)OOO세무서가 장OOO이 고철을 판매했다는 정황이전혀 없다고 하는데 대한 반증으로, 청구법인은 2011.11.10. 검찰의 장OOO에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의하면 2011.5.16. OOO에서 외상으로 구입한 비철을 실제 팔았는지 여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장OOO은 당일 오후에 경기도 화성에 있는 OOO에 물품을 납품해주고 그 납품대금을 18일 경에 본인 명의의 통장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대답하였으며, 검사가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11.6.24. 주식회사 OOO에서 OOO원이 입금되었는데 그 돈의 명목은 무엇인지 질문하자, 장OOO은 고소인 박OOO이 송금해 주었던 돈과 본인의 돈을 합해서 2011.6.23. 주식회사 OOO에서 OOO원 상당의 구리를 구입하여 2011.6.24. OOO에 납품을 해주고 납품대금 명목으로 OOO을 송금받고 OOO원을 송금받은 것인데 그 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나타난다.
(10) 청구법인은 3월에 OOO에서 매입한 신주가 기존 보유 재고와 함께 3~5월에 대부분 일본에 수출되었음을 주장하며 2011년 신주 월별 입출고량 집계표 및 3~5월 신주 매입매출 증빙자료(수출신고필증,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한 바, 신주 월별 입출고량 집계표에 의하면 2011년 4월, 5월에는 매입이 전혀 없으나 매출은 모두 47,085kg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2011년 3월부터 5월까지 신주 월별 입출고량은 다음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 OOOOO OO OO OOOO
(OO : OO)
(11)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처분 및 법인세 부과에 따른 상여처분은 부당하고, 설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조사일 현재 OOO의 사업자등록 신청지에는 사업에 관련된 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았고, 상기 소재지 동 지번에 거주하고 있는 임대인이 2011년 1월 임대개시 이후 사업장에 차량통행, 계근사실 및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던 것 등을 이유로 OOO이 100%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OOO의 대표자 장OOO은 청구법인에 판매했다는 신주의 출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수출실적명세서만으로는 2011.3.26. OOO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고철을 수출한 것인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거래를 실지거래로 보기 어렵고, 이전에 청구법인이 OOO, (주)OOO와 한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유통과정이 문란한 것으로 알려진 고철 매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경우 거래처에 대한 실제 영업여부 등에 대한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