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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156837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6,397,397원 및 그 중 52,145,865원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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