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6.24 2015도56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 또는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