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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에서 휴게소 신축하고 사용수익권 얻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274 | 부가 | 1990-09-26
문서번호

부가22601-1274 (1990.09.26)

세목

부가

요 지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동 거래상대방로부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1.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동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동법 제 15조의 규정에 따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2. 부가가치세 기부금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금전이외의 자산을 기부하고 동 기부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그 총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액을 포함한 가액을 법인세법기본통칙 2-10-22...17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공사와의 휴게소 (매점) 운영계약 변경합의서 제 4 조 (시설물의 신축, 증축, 개축등 )의 제 1 항, 제 2 항에따라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면 한국감정원에서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투자금액을 보전할 수 있다. 논규정에 의거, 당사는 ○○도 ○○군 ○○면 ○○리 ○○번지의 지상에 ○○휴게소의 건물을 신축하여 투자금액을 보전 받기위하여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을 공급가액으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공사에 발행,교부하였습니다.

[질의]

가. ○○공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여야함.

나. 당사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면 손비(기부금등) 처리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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