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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51945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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