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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2.17 2019가단257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인도할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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