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1883 (2010.09.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하고 위치, 용도 등이 쟁점아파트와 같거나 유사하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본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참조결정]
조심2009중247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3.17. 청구인의 부인 OOO으로부터 OOO OOO OOO OOO OOO OOOO OOOOO O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6.3.31.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252,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2006.3.29. 매매계약을 체결한 동일한 면적인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201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 433,0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할 것을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0.4.1. 청구인에게 2006.3.17. 증여분 증여세 51,230,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증여세 신고당시(2006.3.31.)에는 매매사례가액을 알 수가 없어 기준시가로 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날은 2006.3.17.이고 비교대상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은 2006.6.9.이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증여일 현재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가액임에도 이를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서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에서는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매매계약 체결일이 2006.3.29.로 쟁점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단지내에 있고, 같은 동, 같은 면적으로 층간 차이가 1층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같은 동 소재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3. (생 략)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부인하고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중부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이 조사한 쟁점아파트의 시가평가 조서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은 2006.3.29.(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2006.6.9.임)로 쟁점아파트의 증여일인 2006.3.17.과 비교하여 1개월도 차이가 나지 아니하고,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면적이 동일하고, 서로 같은 동으로 층간 차이가 1층에 불과하며,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는 245,500천원으로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 252,000천원보다 6,500천원이 적은 것으로 확인된다.
(OO O O, OO)
(3)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증여일로부터 81일이 지난 2006.6.9. 매매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동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 증여일 현재에는 존재하지도 아니하여 누구도 알 수 없는 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 는 것은 잘못된 법률 해석으로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법 제60조 제2항 본문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일(매매계약일)이 2006.3.29.로 쟁점아파트의 증여일인 2006.3.17.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하고,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가 같은 단지 내의 같은 동 같은 면적으로 층간 차이가 1층에 불과하며, 기준시가의 경우 쟁점아파트가 비교대상아파트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등이 같거나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433,000,000원은 쟁점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 2009중2473, 2009.9.2., 참조).
(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부인하고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