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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1.28 2019가합161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888,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의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을 연 100분의 12로 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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