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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42500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7. 16.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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