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0656 (2001.05.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1995.6.1부터 7년간이므로 2001.2.13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 이라 한다)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리 ○○○ 대지 436㎡, 주택 107.10㎡, 창고 20.33㎡(이하 이 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1990.8.10 취득하여 1994.3.7 양도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1994.3.11 이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 153,000,000원, 양도가액 : 17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461,8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취득가액 : 130,800,000원, 양도가액 : 261,600,000원)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64,025,510원을 ○○○에게 결정고지하였다가 2000.7.12 이 건 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는 청구인과 그의 처 ○○○이므로 위 처분을 취소한다는 국세심판결정(국심 99중2027, 2000.7.12)에 따라 당해 처분을 취소하고 2001.2.13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중 청구인 소유지분 1/2(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 28,455,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는 청구인의 처이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무효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처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증빙제시가 없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1995.6.1부터 7년간이므로 2001.2.13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자를 청구인의 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무효의 처분인지 여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는 청구인의 처 ○○○이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동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부동산의 등기명의자인 ○○○이 이건 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이므로 명의수탁자인 본인에게 동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고 심판청구한 데 대한 우리 심판원의 결정서(국심 99중2027, 2000.7.12)에 의하면 청구인 역시 위 명의신탁사실을 시인하였고 이 건 부동산의 매도인 ○○○가 실소유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제1항 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국세는 당해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7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 제1조【시행일】및 제3조【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26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관련법령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국세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7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94.3.7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1995.6.1)부터 7년이 되는 2002.5.30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알고 2001.2.16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잘못이 있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