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해제의 적법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의 입법 취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2 제2호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었음이 증명된 이상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해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및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하나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들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에서도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