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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1505 | 부가 | 2005-08-11
[사건번호]

국심2005서1505 (2005.08.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수인이 임대사업이 아니라 목욕탕업을 영위하였다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참조결정]

국심2003서332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O OOO OO OOO번지 소재 OOOOOOOOOO OOO호 목욕탕(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1.5.3 취득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김OO에게 임대하다가 2002.5.29 장OO에게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직권으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1.13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005,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3 이의신청을 거쳐 2005.4.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수인인 장OO과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김OO에게 사업장 용도로 임대하다가 목욕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 장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요건인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 양도를 사업의 포괄 양수·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1.5.31 쟁점부동산을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청구외 김OO에게 임대(임대사업자 미등록)한 사실, 임차인 김OO이 2001.6.1 ‘OOOOOOO’라는 상호로 사우나업을 개시(2002.5.25까지 사업영위)한 사실, 청구인이 2002.5.29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장OO에게 531,000천원에 양도한 사실, 양수자인 장OO이 2002.6.1 ‘OOOOO’라는 상호로 목욕탕업(OOOOOOO OOOOOOOOOOOO)을 개시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인과 장OO 사이에 2002.5.1 체결된 양도 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장OO에게 531,000천원에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따른 은행융자금 468,900천원은 그대로 매수인이 인수키로 하며, 목욕탕을 인계함에 있어서 설비 및 전기시설, 가스시설, 집기비품 등을 계약당시의 상태로 인계키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청구인이 작성한 사업자 미등록에 관한 사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 5월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아 현장을 인수하려 하였으나 전 소유주가 연락두절 상태이고 그간 경영해오던 관리회사측과 분쟁이 발생하여 상가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김OO(관리소장)에게 1년간 무상으로 사용케 하고 관리비만 납부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고, 1년 후인 2002년 6월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인수가격으로 다시 재매각 하여 실제로 임대사업자로서의 역할이 없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한 것이고 그 사업양수자가 임대업이 아닌 목욕탕업을 영위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5) 살피건대, 사업의 포괄양수도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양도대상이 된 사업장의 업종, 업태 및 영업형태 등이 양수도 전후 그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로써 동 부동산을 양수한 장OO이 임대업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목욕탕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 O OO).

(6)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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