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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8.13. 선고 2015구합431 판결
고용보험가입이력삭제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431 고용보험가입이력 삭제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장

변론종결

2015. 7. 9.

판결선고

2015. 8.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삭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25.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1990. 4.경부터 2011. 6.경까지는 광양시 소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2011. 7.경부터 2013. 10.경까지는 광양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서 각 근무하다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이직하였음"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3. 11. 6. 원고에 대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하였다.

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3. 11. 19. C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원고의 피보험자격(근로자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검토 결과 원고가 C의 등기이사로서 C의 대표이사인 D과 공동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업무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D과 회사 경영에 공동참여하는 관계로서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후, 2013. 12. 6. 원고에 대한 C에서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 기록(2011. 8. 19. 취득, 2013. 10. 15. 상실)을 삭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27.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서 재직기간 중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받고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상시적으로 출근하면서 대표이사인 D의 지휘·감독하에 회사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회사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이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이고(제2조 제1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말하는 '근로 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하므로(제2조 제2호), 원고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서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에 구에받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인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어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앞에서 든 증거 및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C의 등기임원으로서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C은 2011. 7. 25. 건물 유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E은 설립 당시 C의 등기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10. 23. 사임하였다. 2) C에서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F이 작성하여 2013. 11.경 피고에게 제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문답서에는 원고는 C의 설립 전 발기인으로서 당회사 설립일에 등기임원(전무이사)으로 취임하였고, 원고는 C의 대표이사인 D의 전 직장 동료로서 공동출자를 하여 당사를 설립하여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이며, 회사의 직인(수입·지출 · 법인인감) 및 모든 서류를 총괄하여 원고가 관리하였고, 대표이사 D은 장래용역입찰 등 사외업무를 담당하였다', '대표이사가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원고가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C의 대표이사인 D은 2014. 2.경 피고 담당 공무원에게 '원고가 1억 원을 투자하고, 본인이 1억 5,000만 원을 출자하여 원고가 전무이사로서 사업소 · 인사·노무 등의 전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본인이 사장으로서 대외적 업무를 담당하기로 약속하였 다', '대내 행정 업무의 결재는 모두 사후결재로 가름하였고, 실제 주도권은 전무이사가 갖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C에서 경리로 근무하였던 G은 2014. 2.경 피고 담당 공무원에게 원고가 C의 통장·도장 등을 다 관리하였고, 업무 관련서류들을 관리하였다. 사장님이 외근중이 실때 원고가 업무를 결정지어 하셨던 것 같다. 제가 알기론 사장님과 전무님께서 같이 회사를 운영하셨다고 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근로자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C에서 공무과장으로 근무한 H도 2014. 2.경 피고 담당 공무원에게 '원고와 D 대표가 같이 회사를 운영하신 걸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근로자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원고와 D은 2013. 10. 11. 'C에 대한 E의 지분 (49%, I 지분 2%)을 대표 D에게 이관하는 조건으로 현금 7,500만 원을 D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2013. 10. 11.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6,500만 원은 2013. 10. 22.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원고의 출자액 중 나머지 2,500만 원은 업무용 차량으로 인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고는 위 E의 지분을 D에게 이관한 후 2013. 10. 23. C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7,500만 원을 지급받고, 2013. 10. 23. C 소유의 자동차를 양도받았으며, 같은 날 C의 등기부상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다.

6) 2011. 7. 25.자 이사회의사록(을 제12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C의 사내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D을 C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7)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C에서의 지위, 업무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전무이사라는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었던 것이

라고 볼 수 없다.

8) C에서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긴 하였으나, C은 2013. 11.경 피고에게 '원고가 4대보험에 가입된 것은 피고의 4대보험 가입에 관한 업무 미숙으로 별도의 생각없이 가입신청하여 이루어진 것이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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