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3139 (1997.01.14)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85%를 사실상 소유하는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9년 2월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번지 소재 (주)OOO(구 (주)OO개발산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50%를 인수하여 청구인 30%, 청구인의 처 OOO 10%, 청구인의 명의신탁자 OOO 10%로 주식을 배분하여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 및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청구외 OOO의 소유주식 합계는 50%이나 청구외 OOO과 그의 처 OOO의 소유주식 35%도 청구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1996.4.9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1994사업년도분법인세 8,248,927,8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0,309,15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8 심사청구를 거쳐 1996.9.9 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주 OOO측과 50%씩 출자하여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영위하던 중 청구외법인과 시공회사인 (주)OO건설간에 공사비등의 정산문제로 (주)OO건설에서 연대보증인인 청구인과 OOO에게 변제요구와 소송을 제기하자 청구외 OOO은 연대보증한 채무를 청구인측에서 해결하는 조건으로 청구외법인의 경영권 행사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동의하면서 각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것일 뿐 청구인은 주주 OOO과 그의 처 OOO의 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주주 OOO이 주권을 위임한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OOO의 소유주식은 50%로써 국세 기본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30%를 보유하고 청구외법인을 사실상지배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처 OOO은 10%,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OOO이 10%를 보유하고 있어 그 합계는 50%이나 청구외법인의 주주 OOO과 OOO는 부부관계로 형식상으로는 3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에 대한 질문답변서에 의하면 1994년 8월 소유지분을 포기하고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확인되고 있는 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OOO은 청구외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에게 명의만빌려주었을 뿐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도록 통지나권유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청구인의 지분중 10%를 청구외 OOO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2) 청구외 OOO이 1996.2.2 처분청에 출두하여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1994.8.22 대표이사 사임시 주식등 경영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을청구인에게 전달하면서 각서와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고 대표이사 사임후에는청구외법인의 업무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에 관여하거나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하고 있다.
(3) 또한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1994년 5월~10월 사이에 청구외 OOO이청구외법인의 당좌계정(OO은행 OO동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서6억원을 출금하여 개인계좌(OOOO은행 OOO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입금하거나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번지 소재 주택매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입금된 자금은 청구인이 조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1994.8.22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청구외 OOO이 1996.3.20처분청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형식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업무보고를 받고 결재를 하거나 이사회의 회의를 주재하는 등 청구외법인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이 급여만 청구인의 비서 OOO로부터 전달받았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공증인가소공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인증하도록 1994.8.30 청구외 OOO에게 위임하였는바, 청구외 OOO은 이사회를 주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이사회에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OOO은 1994년 5월 사임이후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주주총회 및이사회에 참석하여 기명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위 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은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여진다.
(6) 위 사실들을 미루어 볼 때 청구외 OOO은 1994.8.22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경영권뿐만 아니라 주식까지도 포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청구인이 결재한 6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여지며,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면할 목적으로 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을 사후에 임의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고 무자력자인 청구외 OOO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사전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85%를 사실상 소유하는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