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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3 2020노18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여한 예금계좌와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도 범행수익에서 일부 이득을 얻은 점( 보이스 피 싱 피해액에서 피고 인의 카드대금이 결제되었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약식명령 벌금액보다 감액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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