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0510 (2007.08.1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이상 그 차액에 대한 취득세 등에는 당연히 가산세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2.10. 울산광역시○구○○동 195-14번지 토지2,496㎡(지목:과수원 /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 외○○○(울산 광역시○구○동 200번지○○파크 113호)으로부터 취득한 후, 2007.2.20취득가액 67,39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산출한취득세 1,347,840원농어촌특별세 134,780원 등록세 673,920원지방교육세134,780원 합계2,291,320원을 신고 납부함에 따라 이를각각 수납하였으나그 후 2007.5.1.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312,000,000원으로 하여재 신고하자 2007.2.20. 취득신고 당시 취득가액의 일부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312,000,000원에서 기 신고한 가액 67,392,000원을공제한244,608,000원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제1항 및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1)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같은 법제121조제1항 및같은법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5,938,100원 (가산세1,045,940원포함) 농어촌특별세 593,800원 (가산세 104,590원 포함)등록세2,935,290원(가산세 489,210원포함) 지방교육세 538,130원 (가산세 48,920원 포함)합계10,005,320원(가산세 1,688,660원)을 신고 납부토록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7.2.20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67,392,000원으로 취득신고 한 후,이 사건 토지가 경매개시 결정이 된 것을 확인하고청구 외○○○에게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이매매계약해지를반대하여 부득이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근저당권을청구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취득가액을67,392,000원에서312,000,000원으로증액하고 잔금은2007.4.14에지급하는계약을 2007.4.28.체결하고2007.5.1처분청에 다시 취득신고를 하였음에도이 사건 토지의취득일을 재계약서상잔금지급일인2007.4.14가아닌2007.2.14로 보아이 사건 토지의취득가액 중 취득세등을 신고납부를하지 아니한244,608,000원에 대한 취득세등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 납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이 사건취득세 등의 경정을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실거래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 한 후 실거래가액에서 기 신고 납부한 시가표준액을 차감한가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토록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취득 당시의 가액으로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1조제1항및같은 법 제151조에서 취득세·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취득세)의규정과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등록세)의 규정에 의한신고 또는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취득세)와 제130조 내지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등록세)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세액 또는 그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7.2.20 처분청에 신고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상에는 이 사건 토지의 계약일은 2007.2.8이고 잔금지급일은 2007.2.10이며, 취득금액은 67,392,000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2007.5.1신고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상에는 계약일은 2007.2.8이고 잔금지급일은 2007.2.14이며 취득금액은 312,000,000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2007.8.29.처분청에서 실거래가위반(신고금액과 실거래가가 20% 이상 차이)을 원인으로 과태료 18,720,000원을 부과 고지한 사실(○○○○과-○○○○○)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67,392,000원에 취득신고 한 후이 사건 토지가 경매개시 결정이 된 것을 확인하고 매도인인○○○에게매매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매매계약 해지를 반대함에 따라 부득이이 사건 토지에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청구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매매가액을 312,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잔금은 2007.4.14에 지급하는계약을2007.4.28.체결하고2007.5.1 처분청에 다시 취득신고를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토지의 취득가액 증액분244,608,000원에대하여가산세를포함하여 취득세 등을신고납부토록 하는 것은부당하다고주장하고 있으나
2007.5.1 처분청에 수정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상잔금지급일은 2007.2.14 이고실거래가격은 312,000,000원인 것을 보면 청구인은이 사건 토지를 잔금지급일인 2007.2.14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격인 312,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산출한취득세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취득가액을시가표준액인 67,392,000원으로하여 산출한취득세 등을 2007.2.20 신고납부한 이상 실제 거래가액에서244,608,000원을과소 신고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처분청이2007.5.1. 신고한이 사건토지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에 대하여 실거래가신고 위반으로 과태료18,720,00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사실등을 미루어볼 때 청구인은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취득세 등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신고 납부한 이상 그 차액에 대한 취득세 등에는 당연히 가산세가 포함되어야하므로 청구인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