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구5872 (1995.4.1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에 의한 취득의 대가는 없는 것이므로 취득가액이 분명치 아니한 경우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액으로 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2 【과세표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OO전문대학을 운영하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 공장용지 1,622㎡ 및 건물 570.55㎡(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를 89.12.27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후, 90.10.17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고,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답 3,610㎡(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를 89.12.28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후 90.9.26 청구외 OOO외 15명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도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를 납부하지 않은데 대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의 환산가액으로 하여 94.6.30 청구법인에게 90.3.1~91.2.28 사업년도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 56,045,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27 심사청구를 거쳐 94.11.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 무효의 처분이므로 이에 따라 과세한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부동산은 실질적인 경영주 OOO가 별도의 학교법인인 OO학원(OO 전문대학교)을 양도하고 그 매도대금의 일부인 2,050,000,000원에 대물변제 받은 것이고 양도가액은 1,559,749,400원이므로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과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문교부의 허가를 득하였음이 당시 문교부 공문(문교부 전행 25423-312, 90.7.27)에 의해 확인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이사회 결의없는 쟁점부동산 처분은 무효이므로 과세처분도 취소되어야 하는지와,
(2)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의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청구)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규정하면서 다만,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제6호에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열거하고 있다.
동법 제59조의 2 제1항에서는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고 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양도라 함은 매도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대구에 소재하는 OO전문대학을 운영하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으로 문교부로부터 기본재산 처분허가(전행 25423-312, 90.7.27)를 받아 일반경쟁 입찰방식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소재 토지 및 건물을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90.11.5 등기이전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토지를 청구외 OOO외 15인에게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90.9.29 등기이전하였음이 청구법인의 교육부장관에 대한 재산처분결과 보고(91.1.21), 청구법인의 장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등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전문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종합감사결과(감사 81080-1687, 93.11.23) 청구법인은 법인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필요시 이사회 의결 증빙자료로 이용해 온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에 관하여 청구외 OOO를 구속수사(사건번호 93년 형 제21647호, 제44724호)한 사실이 있음이 대구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 등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대구지방법원 94가합12290호)하여 소송계류중임이 확인된다.
다만, 교육부가 이사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적발하였으나 그 허위증빙에 의한 90.7.27자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취소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은 당시 이사장이던 청구외 OOO과 실질적인 경영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의 이사회 결의를 거친 바 없이 쟁점부동산을 처분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심의결정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당연 무효이고, 따라서 과세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의 고정자산의 처분에 해당될 뿐 아니라, 동법 제59조의 2에 의한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되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심리일 현재 등기부상 청구법인이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특별부가세 과세는 타당하며,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에서는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고 하고, 동조 제3항에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동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9항에서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동법 제59조의 2 제3항에 의해 공제할 가액은 양도가액에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대한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임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많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학원을 매도하면서 받기로 한 중도금의 일부인 20억 5천만원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증여경위 등이 명백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학원의 매매에 관련된 금융자료 등 증빙이 없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0억 5천만원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이 건 관련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증여에 의한 것으로, 증여에 의한 취득의 대가는 없는 것이므로 취득가액이 분명치 아니한 경우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