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을 마실 당시 음주운전을 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 말하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심신장애 감경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원심이 양형의 사유로 든 사정들,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