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비당사국을 경유하였다가 최종적으로 당사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운송된 경우에 한ㆍEU FTA 직접운송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6-85 | 심판청구 | 2016-12-16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6-85
제목
협정 비당사국을 경유하였다가 최종적으로 당사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운송된 경우에 한ㆍEU FTA 직접운송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6-12-16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