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협정 비당사국을 경유하였다가 최종적으로 당사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운송된 경우에 한ㆍEU FTA 직접운송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6-85 | 심판청구 | 2016-12-16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6-85

제목

협정 비당사국을 경유하였다가 최종적으로 당사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운송된 경우에 한ㆍEU FTA 직접운송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6-12-16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