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23075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1980. 5. 2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