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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4.11 2019가단25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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