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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금품수수액(뇌물)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3810 | 소득 | 2010-12-30
[사건번호]

조심2010서3810 (2010.12.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2005.5.31. 이전에 발생한 금품수수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5.5.31. 신설된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참조결정]

2007서295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4.1.부터 2005.3.30.까지 OOOOOOOO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5.3.24. OOO로부터 1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에 대하여 2007.4.13. OOOOOO[OO OOOOOOOOO,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등]에서 징역 5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고, 2007.8.23. 대법원[OO OOOOOOOOO,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등]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은 위 법원의 확정판결문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제공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2010.9.6. 청구인에게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7,500,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2005.3.24. 수수하였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는 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의 뇌물소득은 2005.5.31. 신설되었고 그 부칙 제2호에서 2005.5.3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수한 시기인 2005.3.24.에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설개정 이전에 수수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의 시행 전에 금품수수 행위가 이루어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2005.5.31. 이전 수수한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사례금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OOOOO OOOOOOOO, OOOOOOOO)하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005.5.31. 이전에 발생한 금품수수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5.5.31. 신설된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16. (생략)

17. 사례금

18. ~ 22. (생략)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16. (생략)

17. 사례금

18. ~ 22. (생략)

23. 뇌물 (2005.5.31. 신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005.5.31. 신설)

부 칙 (2005.5.31. 법률 제7528호)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타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3항 제5호, 제21조 제1항 제23호ㆍ제24호 및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및 판단

(1) 2007.4.13. 판결선고된 OOOOOO 제4형사부 사건(OOOOOOOOO,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 등)에 대한 판결 내용 중 청구인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02.4.1. OOOOOOOO 부사장으로 취임하였다가 2005.3.30. 퇴직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OOO 2단계 수하물처리시스템 제작 및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2005.3.24. OOO로부터 1억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청구인에게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위 법원의 확정판결문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제공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5.3.24. 쟁점금액을 수수할 당시에는 뇌물에 대하여「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열거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법률에 명시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2005.5.31. 신설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살피건대,「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OOO OOOOOOOOOOO OO, OOOOOO OO OO),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그 후 납세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될 것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그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 할 수 없는 별개의 사안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그 추징 및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 OO).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5.5.31. 이전에 발생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5.5.31. 신설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하지만, 동 규정은 위에서 본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구체화 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따라서, 처분청이 2005.5.31. 이전에 발생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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